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엔의 개혁 (문단 편집) === 사용 조항 삭제 === 유엔 헌장의 여러 조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도 하다. 예를 들어, * 더 이상 신탁 영역이 없기 때문에 신탁 통치위원회는 더 이상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않기에 헌장의 제12 및 제13장은 삭제될 수 있다. 이는 위 신탁통치이사회 개혁과도 관련된 부분이다. * 냉전시대로 인해 병참모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.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2주마다 회의를 갖고 있지만 194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제47조와 제26조, 45조, 46조에서 이에 대한 참조가 삭제될 수 있다. * 53조와 107조의 "적 조항"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 구성원(독일, 일본 등)과 관련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. 일부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간주한다. 특히 일본은 이 조항이 제거되기를 원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